다자녀 가구라면 2026년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전 등록만 해두면 해당일부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자격 요건
이 혜택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대상입니다.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로, 해당 가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주민등록상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가 분리 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접속
PC 또는 모바일에서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ex.co.kr) 또는 '통행료 할인 신청' 전용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식 앱(도로공사 고객센터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2026년 7월 시행 전 사전 등록 기간이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2단계: 본인 인증 및 차량 등록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본인 확인 후, 할인 적용을 원하는 차량 번호를 등록합니다. 차량은 최대 1대만 등록 가능하므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차량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3단계: 서류 제출 및 승인 완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업로드합니다. 승인 완료 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일반 요금소 모두에서 자동 할인이 적용되며, 승인까지는 최대 3~5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금액 총정리
할인 적용 시간은 주말(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전일 00:00부터 해당 공휴일 24:00까지입니다. 할인율은 통행료의 50%이며, 월 최대 할인 한도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시행 공고를 통해 최종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이패스 차량은 자동 적용되고, 일반 요금소 이용 시에도 등록 차량이면 할인이 자동 반영됩니다. 명절 연휴(설·추석)에도 공휴일 기준으로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되어 장거리 귀성길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실수하면 할인 못 받는 함정
아래 사항을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시행일 이후에도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명의 불일치는 가장 흔한 탈락 사유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차량 명의 확인 필수: 할인 신청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이 아니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리스·렌트 차량은 별도 조건이 적용되므로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자녀 나이 기준 주의: 신청 시점이 아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 수를 산정하므로, 자녀가 해당 연도에 성인이 된다면 혜택 연장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차량 변경 시 재신청: 차량을 교체하거나 명의가 변경된 경우 기존 등록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재등록해야 할인이 유지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조건 한눈에
아래 표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주요 조건과 적용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통해 최종 내용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조건 및 내용 | 비고 |
|---|---|---|
| 시행일 | 2026년 7월 28일(월) | 사전 등록 권장 |
| 신청 자격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주민등록 기준 |
| 할인율 | 통행료 50% 할인 | 월 한도 별도 확인 |
| 적용 시간 | 주말·법정 공휴일 전 시간 | 명절 연휴 포함 |

